2018-08-31 보호구역 제18조(보호구역) ① 시설보안상 정보통신, 시스템실, 보존서고를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전기실, 기계실, 기록물보존처리실(스캐닝실, 마이크로필름 작업실, 소독·탈산실 등)을 제한구역으로 설정한다. ② 보호구역은 담당직원을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한다. 다만, 공사 등 기타 필요한 사유로 보호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호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