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관리"@ko . . . . . . "용역관리"@ko . . "제19조(용역관리) 시설물 중 직접관리가 곤란한 시설에 대하여는 전문 업체와 용역계약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때 각 담당자는 용역 업체와 계약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한다."@ko . . "2018-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