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ko . . "제2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① 기록관팀장은 안전점검반을 편성하여 책임자에게 청사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n ② 안전점검은 정기점검·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n 1. 정기안전점검 : 반기별 1회 이상\n 2. 긴급점검 :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n 3.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n ③ 안전점검 시에는 지반침하, 주요 구조부 균열 및 변형, 옹벽·축대·법면 안전성, 기계·전기실 내 위험물, 수배전반설비, 소방시설, 옥외 배수관 및 맨홀 청소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이상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n ④ 운영지원과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시설물 안전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설물 보완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ko . .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ko . . "2018-08-31"^^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