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31 제21조(청사시설물 유지관리) ① 기록관팀장은 청사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청사 시설물의 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팀장은 관련법에 따라 청사시설물에 대한 정기검사 및 점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비상발전기 정기검사 : 1회/3년 2. 승강기 정기검사 : 1회/1년 3.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 1회/3년 4. 태양광 발전설비 정기검사 : 1회/4년 5. 소방시설 종합정밀 점검 : 1회/1년 6.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 1회/1년 7.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 1회/2년 8. 청사방역소독 : 6회/1년 9. 저수조 청소 : 2회/1년 10. 저수조 수질검사 : 1회/1년 11. 에너지진단 실시 : 1회/5년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청사시설물 유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