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서 관리"@ko . . "2018-08-31"^^ . . . "제22조(설계도서 관리) 설계도서(설계도면, 구조계산서, 지질조사서, 각종 부하계산서, 최종감리보고서 등)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n 1. 청사 신·증축 및 개보수 설계도서는 건물수명과 같이 영구히 보존한다.\n 2. 설계도서는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며 외부인에게 열람 또는 대부할 때에는 열람·대부자를 기록(별지 제5호 서식)하고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n 3. 설계도서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책임자가 변경된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한다."@ko . "설계도서 관리"@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