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 안전사고 예방 제23조(안전사고 예방) 전기실, 고압전기공작물 등 위험물이 설치된 곳은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2018-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