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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장 총 칙\n\n1. 목 적\n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3조·제14조,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남한 반입 절차 및 처리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폐기물 처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n2. 용어정의\n 가.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로서 개성공업지구 내에서 발생한 물질을 말한다.\n 나.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말한다.\n3. 기관별 업무분장\n 가. 통일부\n ○ 남한 반입 폐기물의 반입 승인\n 나. 환경부\n ○ 남한 반입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 지도·감독 \n 다.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n ○ 폐기물 처리계획서(사업장배출자신고서) 접수, 승인 및 통일부 보고\n ○ 남한 반입 폐기물 현황 통일부 및 환경부 보고\n \n제2장 남한 반입대상 폐기물 및 반입 절차\n\n1. 남한 반입대상 폐기물\n 남한에 반입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 신고를 한 자 또는 재활용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재활용하는 것으로 관리기관에 신고한 폐기물\n2. 폐기물 남한 반입 절차\n 가. 폐기물 반입 승인\n 개성공업지구에서 폐기물을 남한으로 운반하여 적정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물품 반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n 나. 폐기물 반입 승인 신청시 첨부서류\n (1) 폐기물 처리계획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n ※ 폐지, 고철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대상에서 제외\n (2)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계약서\n (3) 물품(폐기물) 반입 승인서\n (4)「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집·운반, 처리업자 허가증 사본\n3. 남한 반입 폐기물의 인계·인수 등 처리절차\n 가. 남한으로 반입하여 처리하는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별지 제1호 서식의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n 나. 남한으로 반입한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자는 관리기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n 다.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방법 및 인계 시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n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할 때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n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간이인계서(4)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인계하여야 한다.\n (3)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3)은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 간이인계서(2)는 보관하며, 폐기물 간이인계서(1)은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n \n제3장 폐기물 처리실적 기록, 보존 및 보고 등\n\n1. 폐기물 처리실적 기록\n 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폐기물의 발생량·재활용 상황·처리실적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의 폐기물 관리대장에 폐기물 종류별로 기록하여야 한다.\n 나. 남한 반입 관련 서류는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고 이 경우 연도별로 보관한다.\n2. 실적보고\n 가. 매년도별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이를 취합·정리하여 통일부에 보고하여야 한다.\n 나.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n3. 재검토기한\n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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