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8-09-10"^^ . . . "제3조(면접시험) ① 영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직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서로 다른 면접시험 방법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자의 면접기회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n 1. 제출되거나 수집된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경력증명서·추천서 등 서류를 통한 응시자의 능력요건 심사\n 2.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 등을 통하여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자질을 검증\n ②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 발표,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 발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n ③ 소속 직원에게 유리한 기관현황 통계와 사실관계 중심의 질문 등은 지양하고, 관리자로서의 공통역량 중심으로 질문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평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ko . . . "면접시험"@ko . . . "면접시험"@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