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제5조(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① 영 제16조에 따른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선발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과장급 공모 직위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홀수로 구성하되,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민간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선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선발심사위원회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선발심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발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출한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선발심사위원회에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법제처 소속 인사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2018-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