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법제처장은 응시자와 친·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응시자는 위원에게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법제처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선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2018-09-10 위원의 제척 등 위원의 제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