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 기록관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소속으로 하며,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이 된다. ②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문서관리·간행물관리·시청각기록물관리·기록편찬·정보공개접수·기록물관리전산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한다. 소속 및 인원구성 2018-09-10 소속 및 인원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