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2. 기록물의 수집·보존·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교육 4. 기록물정리행사 지도·교육 5.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6.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전문관리기관으로의 보고 7. 영구보존대상 기록물의 전문관리기관으로의 이관 8. 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검색 및 열람제공 9. 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 10. 중요 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 11.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12. 기록물서고 관리 13. 정보공개접수 및 업무총괄 14. 기록물 편찬, 전시, 홍보에 관한 사항 15. 기타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2018-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