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ko . . . "제5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① 기록관에는 문서·간행물·시청각기록물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전산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n ② 기록관리시스템은 처리과와 국가기록원(또는 관할 전문관리기관)에 연결하여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 이관목록 제출, 주요 기록물의 행정참고자료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n ③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제정보담당관의 협조를 받아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할 수 있다.\n ④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법제정보담당관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ko . "2018-09-10"^^ . . . . "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