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0 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제7조(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① 기록관장은 처리과별 기록물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정리 등 기록물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처리과별 기록물관리 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