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심의회의 설치 등) ①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법제처에 법제처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제정책총괄과장 2. 법령해석총괄과장 3.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로서 법제처장이 위촉하는 2명 ③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간사는 기록물관리 담당자가 수행한다. 2018-09-10 심의회의 설치 등 심의회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