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심의회의 운영 등"@ko . . "2018-09-10"^^ . . . "심의회의 운영 등"@ko . . . . "제9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n 1. 보존기간이 경과한 폐기대상 기록물(전자기록물 포함)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성 여부\n 2. 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보존기간의 재책정 등)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n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 ③ 심의회의 위원 중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 ④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과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