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법제관련 업무의 범위)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바목4)에 따른 특수직무수당(이하 "특수직무수당"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이 되는 법제관련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시행 2. 입법과정에서의 `협조 3. 국민의 입법의견 수렴 4. 법령안 등의 심사 5. 법제의 정비·개선 6. 법령해석 7. 법령홍보 8. 법령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지원 9. 그 밖에 「법제처 직제」,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및 「법제처 사무분장규정」에 규정된 업무 중 법제처 고유의 관장사무로 인정되는 업무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1항에 따른 법제관련 업무로 보지 아니한다. 1. 서무 2. 문서 3. 용도 4. 경리 5. 여성정책 6. 예산 7. 조직관리 8. 인사관리 9. 감사 10. 병역신고 및 공직자 재산등록·신고 등 부패방지 11. 지식관리(KM) 12. 성과관리 13. 처장 수행 14. 비서(안건검토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5. 운전 16. 그 밖에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2018-09-10 법제관련 업무의 범위 법제관련 업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