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목적 2018-09-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처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 및 시정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