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구성 및 위촉) ① 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옴부즈만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법제처 관련 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구성 및 위촉 구성 및 위촉 2018-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