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옴부즈만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18-09-10 임기 및 신분보장 임기 및 신분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