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 등"@ko . . "직무수행 등"@ko . . . . . . "2018-09-10"^^ . "제6조(직무수행 등) ① 옴부즈만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n ② 옴부즈만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경유하여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n ④ 법제처장은 필요한 경우 법제처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옴부즈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