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 등 직무수행 등 2018-09-10 제6조(직무수행 등) ① 옴부즈만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경유하여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법제처장은 필요한 경우 법제처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옴부즈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