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 등 지원 여비 등 지원 제8조(여비 등 지원) 법제처장은 필요한 경우 옴부즈만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무와 관련되는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018-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