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ko . . . "2018-09-10"^^ . . "정의"@ko .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 1.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간 또는 부서 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인력·재정·정보 등 행정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n 2. \"협업시스템\"은 협업포인트를 주거나 받으며 협업포인트 실적을 관리하는 \"온-나라 이음\" 시스템을 말한다.\n 3. \"협업포인트\"는 협업시스템을 통해 주거나 받는 점수를 말한다.\n 4. \"특별 협업포인트\"는 법제처에 근무하는 공무원, 무기계약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중 \"온-나라 이음\" 아이디를 부여받은 직원(이하 \"법제처 직원\"이라 한다)이 협업에 기여하였거나 협업 성과를 낸 경우에 법제처장이 특별히 부여하는 협업포인트를 말한다."@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