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협업포인트 제도 운영자) ① 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② 운영자는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여 협업포인트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협업포인트 제도를 통해 협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각종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자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자 2018-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