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포인트 배정 제5조(협업포인트 배정) ① 운영자는 법제처 직원에게 200포인트의 협업포인트(이하 "기본 협업포인트"라 한다)를 매월 1일에 배정한다. ② 기본 협업포인트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포인트는 매월 말일이 지나면 소멸한다. 2018-09-10 협업포인트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