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포인트 사용 및 제한 2018-09-10 협업포인트 사용 및 제한 제6조(협업포인트 사용 및 제한) ① 법제처 직원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배정받은 기본 협업포인트 내에서 상대방 1명에게 1회 10포인트의 협업포인트를 줄 수 있다. ② 법제처 직원은 다른 법제처 직원,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에게 협업포인트를 줄 수 있다. 다만, 같은 사람에게는 월 2회까지만 줄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제처 내 동일 부서 소속 직원 간에는 협업포인트를 주거나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