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협업포인트 특별 협업포인트 제9조(특별 협업포인트) ① 법제처장은 별표의 특별 협업포인트 부여 기준에 따라 법제처 직원 또는 해당 부서에 소속된 모든 법제처 직원에게 특별 협업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 ② 특별 협업포인트 실적은 제6조에 따라 주거나 받은 협업포인트 실적과 구분하여 개인별로 관리한다. 2018-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