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자 및 우수부서 포상 제11조(우수자 및 우수부서 포상) 법제처장은 협업포인트 실적이 우수한 법제처 직원과 부서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우수자 및 우수부서 포상 2018-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