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3조(후원명칭 사용 신청 대상) ①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는 정책의 법제화, 법령의 해석, 법제(입법) 업무와 그 밖에 법제처 주요 업무와 관련된 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n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n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n 3.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법률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n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행사 외의 행사로서 법제처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n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서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하지 않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이어야 한다. 다만, 법제(입법) 업무와 법제처 주요 업무 등의 발전을 위하여 법제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ko . . "2018-09-10"^^ . . "후원명칭 사용 신청 대상"@ko . . "후원명칭 사용 신청 대상"@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