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0 주관부서와 관련 자료 등의 종합적 관리 제4조(주관부서와 관련 자료 등의 종합적 관리)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관련 업무는 후원 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소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주관하되, 제5조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 서류, 제7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관련 기록과 후원 행사가 종료된 후의 결과 보고서 등은 결과 보고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운영지원과로 송부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주관부서와 관련 자료 등의 종합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