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0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기준과 절차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기준과 절차 제6조(후원명칭 사용승인의 기준과 절차) 후원명칭의 사용은 주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제7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논의하고 법제처장에게 보고한 후 승인한다. 1. 행사가 제3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행사 내용의 충실성과 법제 업무와의 관련성 등 행사의 목적 3. 설립 목적, 행사와 관련된 인사 등 단체의 건전성과 사회적 신뢰도 4. 다른 후원 기관·단체 등의 성격 등 행사의 공신력 정도 5. 그 밖에 안전사고와 건강·위생 문제,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