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3조제1항제4호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원명칭 승인사항의 취소에 관한 사항 3. 주관부서를 정할 수 없는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법제정책총괄과장, 후원 사항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주관부서 과장급으로 하며, 위원회 관련 서류와 기록 등을 유지·관리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 내용에 관한 사항을 직접 설명하게 할 수 있다. 2018-09-10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