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0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 등 제10조(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 등)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는 행사의 진행 과정에서 승인한 사항을 위반하여 후원명칭을 사용하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그 때부터 3년간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하기 전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