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0"^^ . . . . . " 제1장 총칙"@ko . . . "총칙"@ko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처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식·경험과 지적 산출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 업무를 개선하고, 법제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총칙"@ko . "목적"@ko . "목적"@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