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지식관리보좌관 창의지식관리보좌관 제5조(창의지식관리보좌관) ① 창의지식관리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창의지식관리보좌관을 두되, 창의지식관리보좌관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이 된다. ② 창의지식관리보좌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창의지식관리자(사무관 1명과 주무관 1명)를 두되, 창의지식관리자는 창의지식관리관이 정한다. 2018-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