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지식에 대한 평가 제8조(창의지식 마일리지의 제도의 운영과 관리) ① 법제처 창의지식 활동을 독려하기 위하여 창의지식 활동을 수치화하여 적립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상하는 창의지식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② 창의지식 마일리지는 법제 업무 관련 실적, 법제개선 실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 실적 등의 활동 내용별로 구분하여 부여하되, 세부적인 부여 방법과 기준은 창의지식관리관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그 세부적인 부여 방법과 기준을 변경하려면 창의지식 TF의 심의를 거쳐 법제처 차장의 결재를 받은 후 모든 직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③ 창의지식 마일리지는 직원 개인별로 관리하되, 직원의 인사이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4장 창의지식에 대한 평가 창의지식 마일리지의 제도의 운영과 관리 2018-09-10 창의지식 마일리지의 제도의 운영과 관리 창의지식에 대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