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지식 법제인 제도의 운영 창의지식 법제인 제도의 운영 제5장 창의지식 법제인 제도의 운영 제10조(창의지식 법제인 제도의 운영) 법제처 직원의 법제 전문성과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법제업무 과정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지식 활동으로 업무를 주도하면서 높은 전문성을 발휘한 직원을 창의지식 법제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2018-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