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선정 기준) 창의지식 법제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추천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1. 법령개선, 법령심사·법령해석, 그 밖의 법제업무 관련 우수사례 작성·발굴 등의 활동 실적 2. 국민불편 법령 개선 제안·검토 실적 3. 해당 분기의 창의지식 마일리지 실적 2018-09-10 선정 기준 선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