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선정 방법) ① 창의지식 법제인은 해당 부서의 추천자와 창의지식활동 우수자를 1차로 선정을 한다.\n ② 제2항에 따른 선정자 중 창의지식 TF 회의와 국장단 회의를 거쳐 논의한 후 복수의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순위를 부여하여 법제처장에게 추천한다.\n ③ 법제처장은 최종 1명 또는 복수의 자를 창의지식 법제인으로 선정한다."@ko . "2018-09-10"^^ . "선정 방법"@ko . . . . . . . . . "선정 방법"@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