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지식광장의 운영 창의지식광장의 운영 창의지식광장의 운영 등 창의지식광장의 운영 등 제14조(창의지식광장의 운영) ① 법제처 직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제안, 법제 전문 지식·업무 정보의 교환과 직원 간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하여 사이버상의 내부 정보시스템인 창의지식광장을 두어 운영한다. ② 좋은 제안과 아이디어 및 정보를 공유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소통하면서 법제업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장(場)으로서, 원스탑(one-stop) 법제정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2018-09-10 제6장 창의지식광장의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