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전적 보상 비금전적 보상 제18조(비금전적 보상) 창의지식관리관은 창의지식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제처의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 창의지식 법제인과 창의지식 마일리지 우수자에게 다음 각 호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성과관리 가산점 부여 2. 인사에서의 우대 3. 성과상여금 지급에서의 우대 4.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에서의 우대 2018-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