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감사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및 통계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직무감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칙 목적 제1장 총칙 목적 2018-09-07 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