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의 운영 제3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① 통계청에는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된 자체감사기구를 둔다. ② 청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자체감사기구 제1절 자체감사기구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자체감사기구 제2장 자체감사의 운영 자체감사의 운영 2018-09-07 자체감사기구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