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등 2018-09-07 독립성 등 제4조(독립성 등)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와 실질적으로 분리된 조직의 설치와 운영 2.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 3. 감사담당자 우대조치 등을 통한 우수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의 실시 4. 감사담당자에 대한 독자적인 평가와 성과 관리 5. 그 밖에 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수립, 감사대상의 선정 등 감사활동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 2.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자체감사의 실시와 감사결과의 처리 3. 외부의 간섭이나 관여 없이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감사 관련사항을 보고 4. 그 밖에 감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③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그 소속 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감사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침해될 정도로 과도하게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감사담당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기구의 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9.7.>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⑥ 소속기관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은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감사담당자등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담당자등을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