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09-07"^^ . "제6조(감사자세) ① 감사담당자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n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겸손하게 행동하여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n ③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업무를 불편부당하게 수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n ④ 감사담당자등은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n ⑤ 감사담당자등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일 또는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n ⑥ 감사담당자등은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담당자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ko . "감사자세"@ko . . . . . . . "감사자세"@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