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7 청렴의무 등 청렴의무 등 제7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일반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청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청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사담당자의 비위사실이 적발된 경우 전보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외에 징계양정 및 근무 성적평정 등에서도 일반 직원에 비해 가중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1.10.21.> ④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9.7.> ⑤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8.9.7.> ⑥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