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7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감사기구의 장 제8조(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① 청장은 법 제5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는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요건 : 감사기구의 장의 직무 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자격요건, 능력요건, 특별요건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며, 임용자격요건은 법 제11조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요건을 최소한의 요건으로 하여 해당 감사기구의 장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가중된 요건을 설정 가능(단, 가중 요건을 설정시 공무원 경력기준과 민간 경력기준 간의 형평성 유지) 2. 공개모집 : 감사기구의 장을 모집 공고할 때에는 법 제15조(결격사유)가 적용됨을 명시 3. 시험실시 : 형식적 심사시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에 해당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하고,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함 4. 임용 : 선발시험위원회는 감사기구의 장의 직위에 대한 2인 또는 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기관장에게 추천하고, 청장은 추천한 임용 후보자 중에서 임용 또는 임용 제청 ③ 청장은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운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4.25.> 제2절 감사기구의 장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감사기구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