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감사기구의 장의 임기"@ko . "제9조(감사기구의 장의 임기) 개방형직위로 임용되는 감사기구의 장의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결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ko . "2018-09-07"^^ . . . . "감사기구의 장의 임기"@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