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성의 범위"@ko . . . . . "2018-09-07"^^ . . . . . "업무 관련성의 범위"@ko . "제12조(업무 관련성의 범위) 법 제15조제3항(자체감사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른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감사기구의 장으로 임용되려는 사람이 근무했던 법인 또는 단체를 퇴직하기 전 2년 이내에 수행한 업무가 임용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를 말한다.\n 1.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의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n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의 업무\n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 등의 업무\n 4. 조세의 조사, 부과 및 징수 업무\n 5.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등의 업무\n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을 하는 업무"@ko .